김포시, 불법광고물 정비 '민관이 손을 잡고 나서다' |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불법광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표시내용마저 선정적인 어휘를 사용해 인근 구래역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 및 청소년의 불편을 초래했다.
김포시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1월부터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지난 5~7월 3차례에 걸쳐 에어라이트 277여 개를 철거했으며, 10월에도 마산동 및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 대한 사전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9개를 추가로 철거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마사지·노래방 등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 에어라이트 67개을 수거함으로 구래동 문화의 거리 주변에 대한 야간 시민 통행 불편 감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클린도시과 권혁경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병행,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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