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 의거 조례명 변경, 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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