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 말기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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