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판단따라 당직실무원 휴게시간 '제각각'… "교육청 차원 객관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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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판단따라 당직실무원 휴게시간 '제각각'… "교육청 차원 객관적 기준 필요"

학교측은 외부인·화재 등에 대비해 당직실 휴식 권고
일부학교는 당직실무원 휴게시간에 무인시스템 활용
대전교육청 "학교 측에 법적 기준 적용할 것 권고"

  • 승인 2024-11-07 17:05
  • 수정 2024-11-07 17:58
  • 신문게재 2024-11-08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학비노조 교육청 앞 농성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7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당직실무원 관련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당직실무원의 근무형태 전반을 학교장 판단에 맡기면서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들과 당직실무원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대전교육청·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 등에 따르면 대전 내 일부학교 당직실무원들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재택휴식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학교장들은 화재·외부인 침입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당직실무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감시체계를 갖춘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직실무원들은 학교장에게 평등한 근무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이 마련한 마땅한 기준없이 학교장 판단하에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학교장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학교장 측은 대전교육청이 개입해 휴게시간 장소와 관련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당직실무원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조건과 복무 전반에 대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적 권리를 객관적 기준없이 제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직실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예외대상이다. 그러나 당직실무원들은 이러한 예외사항은 그 누구도 휴게 장소를 제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인 경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땐 고용자 측이 휴게시간 중 돌발상황에 대응을 요구하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교장이 과도하게 해석하며 휴게시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직실무원들은 현재 학교 운동장 개방화 추세로 교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현관이 모두 잠긴 상태로 당직실 CCTV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유석상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당직실무원의 휴게공간을 제한할 땐 합리·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유형을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는 학교장 재량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감금과 비슷한 상태로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당직근무자가 휴게시간에 자리를 비울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해 합리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로시간이나 근로대기시간으로 지정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하철 대전교총회장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주관적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교 간 근무형태 차이가 있다"며 "학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도 사람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응대하는 것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혼동에 대해서 교육청의 확실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최대한 휴게시간 자유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지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상호 갈등을 없애기 위해 양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구성원 간 대화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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