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며,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주시 복지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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