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이 협박 메일을 받은 것은 공교롭게도 대전시의회 의장 주재로 지난달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직후라고 한다. 경찰이 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외국으로 확인하면서 토론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지역 구의원 4명과 시의원 1명도 유사한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딥페이크 사건은 10대들이 범죄 여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벌이는 행위와는 분명 다르다. 영향력이 있는 지방의원에게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보내 돈을 요구하는 건 국내에선 벌이기 힘든 범죄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처럼 동남아시아에 본거지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의원들을 겨냥한 사건은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즈음에 발생했다.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한 처벌을 받는 데도 벌인 대담한 범죄다. 텔레그램 등 단속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을 옮겨가며 딥페이크 범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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