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적발 판넬.(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
도 특사경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5개월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C업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고, '조루예방, 발기부전 특효, 당뇨, 고혈압에 효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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