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온 것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주시 복지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여주=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