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산군과 추풍천 정비사업 건설사, 건설사업관리단 등에 따르면 이 현장 공동도급 건설사 중 주 도급자인 태산종합건설(주)이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기업의 회생가치, 가능성을 판단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라 불렀다.
이 현장 주 도급사인 태산종합건설(주)이 갑자스런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수도권 지역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주택사업이 분양 저조로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자금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회사는 10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산과 기업회생 갈림길에 놓인 주 원도급사와 공사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하도급사가 공사를 중단해 마무리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사업은 추부면 마전리 추풍천 2.0km를 정비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는 관급자재 포함 211억6828만원이다.
2024년 12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2020년 9월 25일 공사해 착공해 현재 93%의 공사가 진척됐다.
공사는 3개사 공동도급으로 비율은 태산종합건설(주)이 60%, ㈜대오토건, ㈜광득건설이 각각 20%다.
그런데 준공을 두 달 여 앞두고 주 원도급사인 태산종합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만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동 도급사가 지분을 인수해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수과정에서 공사비 정산 등 미묘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어 공사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산종합건설 현장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하도급사가 공사를 중단해 일부 차질이 있지만 공사는 직영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공사 진척률은 93% 수준으로 포장과 마감 등 마무리 공사를 남겨놓고 있다"면서도 "12월 준공을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앞으로 수개월 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그동안 이 현장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지역 3개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놓고 원도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공사 중단과 함께 선시공 부분 등에 대한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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