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및 생산 유발감소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효과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재관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만큼,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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