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협의회는 6일 천안자이타워 앞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60여명으로 구성된 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는 6일 자이타워 현장 앞에서 2022년 분양 홍보 당시 내걸었던 잔금 대출 80%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잇따른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10월 22일 천안시청 앞에서 금융 혜택 미이행 등을 빌미로 연일 계약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시행사 관계자들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협의한 은행권 2곳을 물색해 이들에게 공지했지만, 이마저도 60% 수준에 머물러 당초 홍보 내용과 다르다며 수분양자인 피해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피해자협의회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4항에 명시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언급하며, 천안자이타워 시행사가 수분양자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자행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들은 계약 해지에 난색을 보이며 은행권 물색과 함께 11월 말까지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기한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도금 대출 만기 연기로 시행사 측은 수분양자들의 신용도 하락을 막고 이를 통한 원활한 대출로 잔금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협의회는 "잔금 대출이 80%까지 가능하다는 허위사실로 홍보와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전개했고, 이는 명백히 수분양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협의회는 시행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나, 중도금 이자 부담을 비롯한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탄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이 납부되면 서로 간의 상호 협의로 해지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예상돼 원활히 잔금을 받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 신용도 하락 방지를 위해 중도금 대출 기한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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