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신청기간은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스포츠강좌는 1인 1강좌 월 10만 5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는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5~18세 유·청소년(2007.1.1.~2020.12.313.)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69세 등록장애인(1956.1.1.~2020.12.31.)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재식 교육체육과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