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
조사 대상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빈집을 포함한 관내 약 14,500가구며 주거 형태에 따라 주소, 거처 종류,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로 작성하는 전자 조사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조사가 병행 되며, 수집된 개인별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단양군은 지난 10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조사요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지침 교육을 실하고,교육에서는 현장조사 안전수칙 및 요령, 태블릿PC로 진행되는 전자 조사에 대한 지침 숙지와 더불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은 식별 불가능하게 전산처리된다"며 "조사표는 일정 시간 보관 후 파기되는 등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통계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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