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유기질비료는 20㎏ 포대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 ~ 1600원이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은 1000㎡ 당 2000㎏(100포/2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및 등록 예정자이며,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료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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