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0월 15일 12시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 연락했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 대출금 및 금융결제원 대출코드 부여 용도의 인지세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340만 원의 돈을 건네주어 피해를 당했다.
이어 B씨는 추가로 1640만 원을 대출받으러 증평농협 도안지점에 방문한 것을 수상히 여긴 A씨가 이체 경위 등을 물어보며 이체를 제지하고 112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이상길 서장은"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경찰서는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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