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지역 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시의원들은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을 즉각 검토하고,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대표로 나선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국·남동구2) 의원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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