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개인형이동장치(PM) 현장 단속과 안전 홍보활동을 4일 진행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이날 단속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인 PM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2인 이상 승차위반 등 총 10건을 검거했고, 자체 제작한 PM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를 PM 운전대에 부착해 이용자가 운행 전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으로,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화해 이용자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