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가속도… 지역 경제계 "임금체계 개편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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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 가속도… 지역 경제계 "임금체계 개편이 관건"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최대 5년 소득공백
정부 여당 내년초까지 65세 정년연장 법안 발의
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vs 노동계 '현행유지' 팽팽

  • 승인 2024-11-05 17:28
  • 수정 2024-11-06 16:53
  • 신문게재 2024-11-07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 회견<YONHAP NO-4204>
정부 주도의 정년연장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은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 경제계가 정부 주도의 정년연장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문제와 관련해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저출생·초고령화 시대 및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 등과 맞물려 정년연장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정년은 60세로 향후 이들이 은퇴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 1998년 연금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69년생부터 이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절벽을 맞게 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정년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앞서 공식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또한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지역 경제계는 업종별로 정년연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어떻게 임금체계 개편이 될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급감하고 있는 학령인구가 몇 년 후에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결국 정년연장은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호봉제 등 기존 임금체계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금체계는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기존의 임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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