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장이 제출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안건은 입법예고를 통해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용추계서는 입법예고된 조례가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간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을 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까지 함께 첨부하도록 해 예산을 추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천안시의회에서 생성된 안건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투입되도 '비용추계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에 의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다수 지자체들은 시장을 포함한 시의회에서 제출, 발의, 제안에 관한 모든 의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도 시의회가 의무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입법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도 충남도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입법안에 붙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입법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맞춰 회의규칙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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