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5년 간 지원하고, 시가 추진하는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유망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본사와 주 사업장이 청주시에 위치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청주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연간 총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성 등을 1차 심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선정기업 20개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043-201-1424)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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