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충청남도, 시·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와 수산식품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혼합판매 여부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 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경우, 15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기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 특사경 팀에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바른 수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영란 안전관리과장은 "매년 남당항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며"상인들이 표시제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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