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 자율방범대법 개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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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 자율방범대법 개정에 달렸다"

국회 자율벙범대법 개정 및 운영개선 토론회 성료
행재정적 지원 자율성 강화 노력병행 주장도 나와

  • 승인 2024-11-05 09:29
  • 수정 2024-11-12 09:4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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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충남도립대 커뮤니티폴리싱연구소, 사)대한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강동을), ·채현일(서울영등포갑) 국민의힘 이달희(비례),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과 지역주민이 협업하는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 자율방범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충남도립대 커뮤니티폴리싱연구소, 사)대한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강동을), ·채현일(서울영등포갑) 국민의힘 이달희(비례),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 연수원장)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비대칭이 수사 전문성과 업무 효율을 키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경찰과 지자체는 자율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지역사회는 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달성 가능하고, 자율방범대도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열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장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범죄 양상의 다양화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법적 기반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율방범대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안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방범대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제정됐고 1년 뒤 시행돼 자율방범대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날로 흉포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동체 치안의 한 축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율방범대법 일부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등이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율방범활동 수당 및 보상금 지급,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대원 자격요건 완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자율적 봉사단체로서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회 및 연합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훈련 책임을 시·도자율방범연합회에 부여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훈련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율방범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율방범대의 시설 구비, 장비구축 수준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탰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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