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전경 사진 |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친구, 후배들과 공모하여 25여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1억 3천여 만원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K씨(40대)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운송업과 보험설계사, 카센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범인 K씨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자신이 알아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현혹해 범행에 가담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가 교통사고에 따른 개인의 보험료 할증이 안 되는 점과 동승자에 대한 배상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고의로 공모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과 범법행위를 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고의로 가속해 들이받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 중에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그 가해 차량에 공모한 친구들이 여러 명 동승한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도 면밀한 수법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진정 등으로 교통사고가 접수돼도 영상 증거가 없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하므로써 몇 차례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자 더욱 대담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이러한 수법을 내사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주범 K씨와 동승자들이 연루된 교통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각 손해보험사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수집 1년여의 끈질긴 서산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이경규)등의 수사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과 일부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범죄 중거를 제시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기록이 각 손해보험사의 자료에 남게 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처분을 받게 되고, 보험급 환수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함부로 그 행위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