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최대 5년까지 대부계약을 통해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갱신 대상은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도유지 83필지(2만3611㎡)와 시유지 111필지(1만8702㎡)로, 총 194필지, 면적은 4만2313㎡다.
새로운 대부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시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회관에서 대부계약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일정은 4일 동서동, 5일 사천읍, 6일 향촌동, 7일 동서금동, 8일 삼천포 노인복지회관으로, 각 날짜마다 일정 시간 내 방문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13일까지 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대부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가까운 접수처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순회 접수를 운영한다"며 "가능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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