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불법 운송업을 운영한 당진의 한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당진시 일대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 후 관련 업체를 운영한 A 씨 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사무실까지 마련해 기사를 모집하고 매월 알선비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업무를 해왔다.
승객 호객은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하면서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이러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실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로 2차 범죄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경찰은 지역 특성상 교통 사망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해 난폭운전, 법규위반을 일삼는 불법 운송행위까지 이어질 여지가 커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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