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투게더 견본주택.[사진=충남도 제공] |
4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아산탕정2지구 ▲공주송선동현지구 ▲청양 정산 ▲교월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지난 6월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의 특별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해 왔다.
이번 협의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첫 사업은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1일 내포신도시에 주택전시관 개관 및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에서도 충남의 주거정책에 깊이 공감하면서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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