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촉구했다.
환경정책자문단 전찬기 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지난 2018년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시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부영주택이 최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에 미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부영주택의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바 없고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려와 분노를 동시에 표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빠른 시일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 합동 점검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에 3차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이 취해졌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나 현재까지 ㈜부영주택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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