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공동주택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할 경우, 구가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 영상감시장비(CCTV) 기술을 활용한 차량번호 인식기 등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및 주차공유 앱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1면당 150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지원받은 시설은 1년 간 주차공유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수익창출과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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