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도심 내 공원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 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으로 해제한다. 청주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52.2%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지가 사유지로, 일몰제가 시행되면 건축 등 개별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했다. 복대공원 등 17개 공원은 자체 조성하고, 새적굴공원 등 8개 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34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며, 기존 공원까지 포함하면 축구장 1070개에 달하는 약 764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공원과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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