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는 마약류와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유해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수립, 청소년 마약류·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 강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예방 사업 중 취득한 비밀 준수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마약류와 유해 약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