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영동군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은 민간위탁사업의 추진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의 세부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영동군은 민간위탁 업무 시 필요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한 권의 책에 담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맡기는 것으로,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사후 관리까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현재 영동군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총 48개 사업, 35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번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사무관리 ▲서식 및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단계별 추진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영동군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탁의 복잡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영동군의 이번 조치는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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