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20%의 높은 캐시백 혜택을 악용한 불법환전행위, 이른바 '깡'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유통 단속에 나섰다. 4일 옥천군은 시계·귀금속 업종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은 후 14k, 18k 액세서리 거래는 가능하지만,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적발 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20%로 확대 지급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정책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군의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지역 상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