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훈계 4명, 주의·경고 56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광산구 소속 공무원 6명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여만 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연속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 487만여원을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으며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수당 90여 만원을 지급받은 이들도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들에게 수당을 환수하고 시정·경고·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지도와 점검을 소홀히 해 35~70일간 정상 운영 등을 어렵게 한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업무를 소홀히 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7건, 839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5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대로 훈계, 주의, 경고 신분상 처분을 실시했다"며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