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기존 부부당 생애 총 25회이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었다. 예컨대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각각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회 난임 시술의 종류는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이다.
연령별 차이도 사라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45세 전후로 연령이 구분돼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됐으나 연령 구분이 폐지돼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나이와 관계없이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기존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는 서류를 제출한 뒤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보건소와 김해시서부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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