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2030제천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 |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은 제천시 장락동 일부, 강제동 일부, 봉양읍 주포리의 공업지역으로, 대상지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제외된다.
제천시는 이날 대상 공업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해 유형 설정, 구역별 관리방향, 지원기반시설 및 환경관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또한, 시는 11월 15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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