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캠페인은 6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자원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하지만 정작 법적·실질적으로 수돗물 사용을 줄여주는 절수기기 설치의 홍보는 미비할 따름이다.
중도일보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천안시가 물 절약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 상황과 후조치 사항에 대해 2회에 걸쳐 취재했다. <편집자 주>
上. 천안, 수도법 위반 대상자에 20년간 과태료 부과 전무
下. 천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실태조사 결과 적합 판정은 '5.5%'
천안시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비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숙박업 123개소, 목욕장업 16개소, 체육시설업 209개소, 공중화장실 380개소 등 총 728개소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유무, 미설치분 토수량(수도꼭지나 샤워기 따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의 양), 미설치분 수량 및 교체비용, 교체 시 절수량과 절수율 추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절수설비(기기)가 적합 대상자는 728개소 중 40개소(5.5%), 부적합 512개소(70.3%), 휴·폐업과 시설 없음 등 기타 176개소(24.2%)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숙박업에서는 절수설비(기기)가 8805개 설치돼야 하지만 7574개가 미설치 상태며, 목욕장업 708개 중 360개, 체육시설업 873개 중 539개, 공중화장실 1만 904개소 중 5605개가 미설치로 남아있다고 드러났다.
미설치분의 교체비용은 숙박업이 1억5846만여원, 목욕장업 673만원, 체육시설업 1176만원, 공중화장실 1억 3031만여원으로 합계 3억727여만원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미설치분이 교체될 경우 숙박업 2만7941ℓ, 목욕장업 1427ℓ, 체육시설업 1578ℓ, 공중화장실 1만 6374ℓ가 각 1회 사용 시마다 절수(예상 절수율 36.6%)될 것으로 추계 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가 표본으로 조사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시설을 포함해 관내 모든 시설이 '수돗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절약전문업자 이용을 권장 가능하고, 기타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필수로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앞으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절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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