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감사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은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당국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인허가 문제를 법에 따라 판단했다며 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해기계는 허가받지 않은 추가 도장 작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간작업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하다는 주민들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간작업 중지 요청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동해기계 무단 공정에 대한 인허가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취와 소음 문제는 군이 보다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법적 해석에만 의존하기보다, 주민들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창녕군은 동해기계 도장 공정에 대한 인허가 변경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줄어들고, 공장 운영이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업종과 공정의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따라 판단했으며, 야간작업 중지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군은 법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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