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8월 1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제40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수습교사제 모델 개발 시범운영에 나설 교육청을 공모 받고 4~5곳을 선정한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며 학교 내 실무적인 역량을 체득하고 교육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수습교사제의 큰 틀을 구축한 후 공모 선정된 교육청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수정·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운영은 초·중등 교과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비교과는 제외한다. 추후 교육부, 교육청, 교원, 예비교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수습교사제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공모를 두고 시일 내 내부 회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습교사제의 긍정·부정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섣불리 운영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정원외로 배치되는 수습교사들의 한시적 지원이 아닌 정교사 충원이 필요하고 교대의 현장실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임용시험을 치르기 전에 교사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교대 재학 기간 중인 3·4학년 때 4주씩 총 8주만 현장 실습시간이 주어진다. 지부는 수습 기간을 통해 더 배워야 할 역량이 있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있는 실습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저연차 교사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상황을 내부합의로 개선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며 "수습교사제 도입보다 교대 실습시간을 더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점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바 없어 찬·반을 나누긴 이르다는 의도 나온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습교사제로 적체된 발령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고 또 부담 없이 학교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수습 교사가 들어오면서 학교 업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법한 매뉴얼이 나오면 크게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에 대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 없기 때문에 교육부와 소통해 더 알아보겠다"며 "교육청의 의지로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교육계, 교장단, 발령 대기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모 신청한 교육청의 추진 여건에 대해 판단 후 함께 수습교사제 모델 발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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