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지킴이 새 현판. (사진= 대전 중구) |
구는 2017년부터 중부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관내 범죄 취약지에 위치한 편의점 26개소를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비상벨을 작동하면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편의점은 여성안전지킴이집임을 알리는 현판을 부착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안전지킴이집에 대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올해는 노후된 지킴이집 현판을 가시성을 높인 디자인을 적용한 새 현판으로 교체하고,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비상벨의 정상작동 현황을 점검했다.
편의점주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변 범죄 취약요소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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