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보훈회관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15만 원을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과 13만 원을 지급하던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9만 원을 지급하던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및 신설된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준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여야 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상향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보은군은 충북남부보훈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당 인상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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