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안내문. |
음성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11월 1일 음성군 보건소는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의 45세 기준 차등 시술비 지원을 폐지하고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한, 시술 지원 횟수를 1인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해 첫째 아이를 가지며 25회를 지원받은 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각 25회씩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대 지원은 11월 1일 이후 신청한 대상자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군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연식 음성군 보건소장은 “개선된 지원 혜택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비)모자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보건소는 난임 시술을 앞둔 난임부부를 위해 임신테스트기를 현장 배부하고 있으며,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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