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변호사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채권자들의 협약체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보다 상대적으로 신청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주로 금융권 채무가 부담하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좋은 제도이다.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 채무자가 일정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를 부담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3년(일정한 경우 5년)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는 제도인데, 채무의 총합계가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가 신청자격의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를 불문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담보설정 재산에 대한 집행도 중지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의사, 공무원, 법인 임원 등이 그 자격을 유지하면서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일정한 직을 유지해야 경우 실익이 크다.
개인파산은 채무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한 임대보증금과 현금의 보전도 가능하다.
법원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곧바로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고, 면책결정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채무자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본인 소유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해 있었던 압류가 풀리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크게 이른바 모럴해저드라고 불리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하는 사회적 우려가 크다. 결국 공적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채권자의 큰 희생을 통해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금·퇴직금 등의 재단채권, 저당권과 질권 등 담보가 설정돼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의 비면책 채권은 탕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무상으로 주식, 코인, 도박 등의 손실에 따른 사행성 채무와 사용처가 소명되지 대출금 등은 면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산을 은닉, 처분하여 고의적으로 파산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기각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채권자의 막대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법원 및 관계자들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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