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의 죽음…재판장 “분노로 가득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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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의 죽음…재판장 “분노로 가득찼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영상 증인 출석
해리성 기억상실, ”견디다 견디다 나뭇가지처럼 부러졌을 것“
여성 30여 명, 검은색 옷과 마스크, 근조 리본 착용 ‘침묵시위’

  • 승인 2024-11-02 02:27
  • 수정 2024-11-02 02:38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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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옷과 마스크,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논산에 거주하는 여성 30여 명이 재판 전부터 침묵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삼촌이라 부른 아빠 후배의 성폭행으로 4세로 퇴행한 20대 여성의 죽음을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과 관련, 성폭행한 피고인 박 씨(가명. 50대 남)에 대한 재판이 10월 23일에 이어 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에서 증인 심문이 열렸다.

본보(10월 25일 자 14면) ‘성폭행 충격에 4살 지능 된 외동딸, 결국 죽음으로...논산지원 재판장 눈물바다’ 기사 보도 이후 지역사회 분위기가 피고인 박 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이날 논산지원 1호 법정 주변에는 검은색 옷과 마스크,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논산에 거주하는 여성 30여 명이 참석해 재판 전부터 침묵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A씨가 영상으로 참여해 사망한 피해자 지민(가명. 20대 여)씨의 해리성 기억상실에 대해 전문가로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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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들어서는 모친은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들어야겠어”라며 오열했다.
A씨는 “많은 환자를 봤지만, 해리성 기억상실처럼 정신적 자아가 와해된 수준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단계”라며 “해리성 기억상실은 보통 일회성 사건으로 발생이 드물고, 환자가 여러 스트레스를 견디고 견디다 마지막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해리성 기억상실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의 성폭행이 일회성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억상실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대한 기간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고 이번 장기 기억상실은 그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100% 기억상실은 되지 않고 단서나 증거를 반드시 남긴다. 그것은 외상의 단서이고 반드시 진료기록에 남긴다”고 덧붙였다.

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언급하며,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한 정신적 증상을 피해자에게 대입시켰다.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건이 아닌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닌지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억까지 잃지는 않는다”며 “다이어트약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일어나는 일은 현재까지 본 적 없다. 해리 증상은 외상 후 나타나는 특징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심문이 끝난 후 부친인 B씨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무혐의라며 나를 놀렸다. 양동이로 내 머리를 치고 도망가 20바늘을 꿰맸다”며 “그 후 경찰이 오는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신발로 스스로 몸통을 치고 쌍방폭행이라 우기기도 했다”고 울부짖으며 호소했다.

이어 “제발 눈을 못 감고 간 제 딸을 위해 그를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을 끝까지 방청한 여성 C씨는 “먼저, 피해자 부모님의 딸을 향한 절절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고,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있으니 답답함이 밀려왔다. 여러 번의 죄질이 무거운 성폭행을 저지른 것 자체가 큰 죄임이 맞는데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성폭행인지 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인함인지가 형량의 적고 많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답답하고 먹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여성 D씨는 “변호사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일이라고는 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 정신병을 앓는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변론으로 망자가 된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아팠던 재판 방청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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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참가한 여성들은 11월 29일 결심공판 전날인 28일 논산 시내에서 성폭행 예방 가두캠페인을 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후 재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E씨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고 당시 상황을 증언할 피해자조차 없으니,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다이어트약 부작용’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피해자에게 떠넘기기 식의 발언을 들었을 때는 화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재판이 피해자들에게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쯤은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 숱하게 보았지만,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실제로 체감이 되어 더 안타까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성 F씨는 “방송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알고 방청에 참여했음에도 피해자가 본 피해 사실이 언급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수반 된 정신병적 증상의 언급을 들을 때마다 개인이 감당한 고통의 크기가 감히 상상도 가지 않았다. 죄질이 너무도 악함에도 그 가해자의 감형을 위해 집요하게 피해자의 탓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보면서 불편함을 넘어 개인의 윤리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다음 결심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법정에 참가한 여성들은 재판 전날인 28일 논산 시내에서 성폭행 예방 가두캠페인을 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후 29일 재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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