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예전부터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집회가 있다.
집회란 다수가 일정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
80~90년대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가 주를 이루었다면 근래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노사, 종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회는 분명히 국민의 의사 표현 수단임과 동시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집회는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 소음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60dB이하, 야간 50dB이하, 심야 45dB이하 등 기준이 강화되어 소음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이는 집회소음이 누군가에게는 표현의 수단이 되지만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회풍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된 집시법을 준수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자신의 기본권을 관철하기에 앞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한다. (서산경찰서 경장 박경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