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점 대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반지 1개와 14K와 18K 반지 여러 점을 들고 온 내방객에게서 260만 원에 매입했다. 이틀 뒤에는 같은 내방객이 0.29캐럿의 다이아 반지 1개와 14K와 18K 귀금속을 143만원에 다시 매입했다. 그러나 이 귀금속은 부산 강서 등에서 빈집털이에 빼앗긴 장물이었다. 검찰은 귀금속점 대표 A씨가 장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의 귀금속을 매입할 때 내방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록하고 실명확인을 거쳐 송금했으며, 매도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등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승 재판장은 "반지 사이즈가 달랐으나 임신과 출산 등에서 손가락 사이즈가 다를 수 있고 소지 경위와 매도 이유를 묻는 등 업무상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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