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부처나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 개원초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몇몇 정부부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불성실 제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정부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정부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정부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허영·이기헌·김한규·김우영·박홍배·주철현·김남근·박희승·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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