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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