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계획은 기존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과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직접적인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확보에 초점을 뒀다.
시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용도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10% 이상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년간 민영주택 분양 시 평균 약 16.2%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 18% 이상이 되도록 반영한다.
현재 조성 중인 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주택 건립 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이 10% 이상 공급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모두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에서만 가능해 민영주택이 대부분인 김해시는 청년주택의 특별공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청년주택 특별공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 특별공급이 공공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
김해 청년·신혼부부 현황을 살펴보면 9월 기준 19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 인구는 12만6269명이며 2023년 혼인한 신혼부부는 1837쌍이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물량 확보로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으로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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