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이들과 올해 상반기부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조례 내용, 제정 필요성, 범죄예방과의 관련성에 대해 꾸준히 협의했고, 해당 조례들은 5월과 9월에 각각 본 회의를 통과·시행 중이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확한 동기 없이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는 범죄 형태의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의 조례이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천안시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치경찰사무 지원 목적의 조례이다.
송해영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천안동남경찰서와 천안시 및 시의회가 함께한 결과물로써 민·관·경 협력치안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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