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충주시가 농업인 9115명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총 54억 원 규모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이 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충주시는 2024년 7월과 8월에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해당 농가들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공익수당 지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수당 지급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